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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심케어노인복지센터 HYOSIM ELDERLY CARE CENTER
전문 사회복지사 1:1 직통 010-3696-1248

"부모님을 모시는 효심 그대로,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함께합니다."

밝고 편안한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는 한국인 전문 요양보호사의 신체·가사·정서 맞춤 케어.
노원구 상계동·중계동 어르신의 행복한 일상을 효심케어가 지켜드립니다.

"복잡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효심케어가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어르신 상태 확인부터 공단 서류 접수, 의사소견서 안내 및 공단 방문 실사 동행까지!
어르신과 보호자 가족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100% 무상 대행 솔루션입니다.

ONE-STOP PROCESS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원스톱 프로세스

어르신 보호자가 번거롭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접수부터 등급 판정까지
효심케어 전문 사회복지사가 100% 무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01
STEP 1

전화/온라인 접수

010-3696-1248 무료 상담 및 온라인 간편 신청

02
STEP 2

방문 및 상태확인

전문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수행 점검

03
STEP 3

공단 서류 대행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지원

04
STEP 4

공단 조사 동행

건강보험공단 조사원 현장 방문 실사 시 복지사 동행 및 조언

05
STEP 5

등급판정 & 이용

1~5등급 확정 후 최적의 요양보호사 1:1 맞춤 매칭

무료 방문 상담 예약

"등급 신청이 처음이신가요?
효심케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어르신 신분증 사본만 준비해 주시면 공단 서류 접수부터 등급 수령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간편 상담을 남겨주세요.

대표 전화번호

010-3696-1248

상담 이메일

ckd314213@naver.com

⚡ 빠른 등급대행 · 방문요양 간편상담

📢 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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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케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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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인사말 & 복지철학

부모님을 섬기는 지극한 효심으로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숲길 자연풍경
효심케어노인복지센터 대표 / 사회복지사

최 길 복

"내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의 마음, 효심(孝心) 그대로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심케어노인복지센터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일은 한 가정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따뜻하게 품어야 할 소중한 책무가 되었습니다.

효심케어노인복지센터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재가장기요양 전문기관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일상 보조를 넘어,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와 온기를 전하는 돌봄을 실천합니다.

1급 사회복지사와 전문 교육을 이수한 베테랑 요양보호사들이 한마음으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꼭 맞춘 1:1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부모님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효심케어의 3대 약속

  • 첫째. 효(孝) 중심의 진정성 있는 케어: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며 인격적으로 섬깁니다.
  • 둘째. 철저한 전문성과 안전관리: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위생·안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 셋째.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 보호자님과의 긴밀한 소통과 국가 장기요양보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센터 오시는 길 안내

효심케어노인복지센터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여 편리하게 방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심케어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길 60-19)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길 60-19 B02호 (상계동)

지하철 이용 시

-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도보 10분 또는 마을버스 환승
- 4호선 상계역 3번 출구에서 노원11, 1142번 버스 이용

버스 노선 안내

- 지선버스: 1142, 1143, 1224번
- 마을버스: 노원05, 노원11번 상계동 인근 정류장 하차

자가용 및 주차 안내

센터 건물 전면 및 인근 전용 주차공간 이용 가능 (방문 전 010-3696-1248로 연락 주시면 주차를 도와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안내

신청 자격부터 방문조사 52개 항목, 의사소견서, 등급판정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부터 최종 급여계약 및 서비스 이용까지의 4단계 공식 프로세스입니다.

0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공단 지사에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전문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 항목을 조사합니다.

02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심의·판정합니다.

0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 이용계획서 송부

등급 판정 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송부합니다.

04
효심케어노인복지센터

급여이용계약 및
요양서비스 제공

효심케어와 방문요양·방문목욕·가족요양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전문 케어를 개시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뇌경색, 뇌출혈 등),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전화)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및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제시(우편/팩스는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의사소견서 기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 만65세 이상 :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소견서 제출
-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신청서 접수 시 소견서 동시 제출

▶ 신청의 종류 (신청사유 · 시기 ·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상태 변화 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급여종류 및 내용(재가급여 ↔ 시설급여 등)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
- 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및 발급비용 부담률

• 의사소견서는 공단 인정조사 후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5등급 예상자)인 경우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보건복지부 고시 거동불편자) 또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제출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 공단에서 발급받은 '발급의뢰서' 없이 임의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부담률 구분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의료급여 2종 등)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의료급여 1종 / 기초수급자)
본인부담 20% 10% 10% 0원 (무료)
공단부담 80% 90% - -
국가 및 지자체 부담 - - 90% 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및 52개 세부 조사항목

공단 소속 전문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심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이 중 52개 항목의 결과를 전산 입력하여 최종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조사 영역 세부 평가 항목 (총 52개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뜨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 (4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관절제한 (6항목):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인정 점수 심신의 기능 상태 (판정 기준)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완전 와상 상태 등) 2,069,900원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휠체어 의존 등) 1,869,600원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실내 이동 시 보조 필요 등) 1,453,400원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가사·외출 동행 지원 등) 1,341,800원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로서 경증 치매 악화 방지 및 주야간보호 인지훈련 서비스 대상자 641,500원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종합 심의하여 최종 판정합니다.

STEP 1

심의판정자료 검토

• 인정조사 결과
• 의사소견서
• 현장 특기사항

STEP 2

요양필요상태 심의

• 일상생활 자립도
• 등급별 상태상 종합 평가
• 요양필요성 해당 여부

STEP 3

등급결정

• 1~5등급 기준점수 적용
• 1등급(95점↑) ~ 5등급(치매)
• 최종 인정등급 확정

STEP 4

위원회의견 첨부

• 인정 유효기간 지정
• 맞춤 급여이용 의견 제시
• 인정서 송부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장기요양기관

※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양 등급 신청, 효심케어가 100%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 대표 상담전화: 010-3696-1248 (24시간 친절 상담) | 대표자: 최길복 사회복지사

무료 대행 신청하기 →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100% 무료 대행

서류 준비부터 공단 실사 동행까지 효심케어가 비용 없이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효심케어 무료대행 신청 접수 폼

신청 정보를 남겨주시면 대표 사회복지사 최길복 센터장이 직접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어르신께 힘이 되는 가족처럼 항상 곁에서 정성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과 노화현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 자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가족부담도 덜고 노후의 건강관리는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배뇨배변, 화장실이용,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항목 세부 제공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의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도움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지원
(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 등 정리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장기요양기관

※ 요양 등급 인정신청은 효심케어가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 직통 상담전화: 010-3696-1248 (24시간 친절 상담) | 대표자: 최길복

무료 대행 신청하기 → 이용요금(수가표) 보기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수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고시 수가 및 본인부담금(15%~0%)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15%) 수가 본인부담 (15%)
30분 16,940 2,541 17,450 2,618
60분 24,580 3,687 25,320 3,798
90분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 15%

국가 지원 85%

감경 대상자 (9%)
본인부담 9%

국가 지원 91%

감경 대상자 (6%)
본인부담 6%

국가 지원 94%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0원

국가 지원 100% 전액 무료

🔍 내 부모님 방문요양 월 본인부담금 모의 계산

월 예상 최대 본인부담금
218,010원
총 월 한도액: 1,453,400원
국가 지원금: 1,235,390원

※ 요양 등급 신청은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비용 걱정 없이 효심케어 전문 사회복지사에게 맞춤 견적 및 무료 대행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표전화: 010-3696-1248 등급신청 무료대행 접수 →

가족요양 안내 & 제도 총정리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며 국가 지원 급여를 매월 안정적으로 수령하세요.

가족요양

가족요양이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일수인정과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

가족 또는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로부터 요양급여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를 말합니다.

급여종류 및 자격

수급자(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의 인정(취득) 및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의 종류는 1일 최대 급여시간이 60분과 90분 2종류이며, 결정기준은 요양보호사 나이의 65세 전후 여부, 수급자에게 문제행동의 유무 등 입니다.

👨‍👩‍👧‍👦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요양 1~5등급 종류에 상관없이 가족요양 급여의 제공시간과 횟수는 동일합니다.
단,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휴일, 야간 근무라도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1일 60분 급여제공

요양보호사가 65세 미만 등 고시 제23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급여시간이 60분이며, 월간 최대 일수는 2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1일 90분 급여제공 결정기준 (고시 제23조 제6항)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인정조사표 제2호가목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된 경우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일 90분, 최대 31일까지 급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시 제23조 제3항)
  •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단,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가족요양보호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된 것이 있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해당(60분, 90분) 시급과 시급안에 본인부담금의 포함여부, 도시권과 비도시권, 가족요양+일반요양이 60시간이 넘을 경우 4대보험의 공제여부 등 조건에 따라 시급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권과 조건에서도 센터마다 시급이 달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하기에는 곤란하니 양해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수급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센터는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센터에 실수령액과 기타 서비스수준 등을 문의, 비교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 및 지원대상

제79조(가족요양비)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 규정 -

가족요양비 지원대상:
  1.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에 따른 대인기피자)

※ 가족요양비는 공단에서 실제 부양자에게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

3
서비스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 효심케어 가족요양 월 예상 급여 모의 계산

월 예상 실수령 급여액
월 약 470,000원

※ 업계 최고 수준 시급 보장 및 4대 보험·행정 서류 센터 100% 대행

효심케어 가족요양 즉시 등록 및 상담 (010-3696-1248)

안전하고 쾌적한 2인 1조 방문목욕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전문 요양보호사 2인이 이동식 욕조를 지참하여 케어합니다.

방문목욕

*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예방 및 심신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분

요양보호사 국가공인 1급 전문 인력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요양 전문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

욕조 설치 및 급수
어르신 탈의 및 안전한 이동 보조

머리감기 / 몸씻기
🚿

세안 및 샴푸 케어
전신 입욕 마사지 및 세정

말리기 / 옷입히기 / 주변정리
👕

물기 건조 및 보습·욕창 케어
새 옷 환복 및 장비 소독·정리

⭐ 방문목욕 안전 및 서비스 수칙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전문 요양보호사 2인 1조 위생 케어 준비
전문 1급 요양보호사 2인 1조 안전 파견

※ 요양 등급 신청은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위한 방문목욕 신청 및 비용 상담을 언제든 도와드립니다.

대표전화: 010-3696-1248 등급신청 무료대행 즉시접수 →

센터 공지사항 & 제도 소식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정 안내 및 효심케어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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